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제2터미널 패션잡화 면세사업권 4차 유찰 가능성

인천공항 "또 유찰 시 '중복낙찰 허용' 두고 관세청과 협의"

신라, 롯데 독과점 우려도



올 9월 말 개장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사업권에 대한 네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이번에도 입찰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되면 ‘중복낙찰 허용’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면세사업권에 대한 중복낙찰이 허용되면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DF3 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미 DF1(향수·화장품)·DF2(주류·담배·식품)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독과점 논란도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마감하는 DF3 4차 입찰이 재유찰되면 공사는 관세청과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T2 면세구역 1만㎡를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6개 사업권으로 분리·입찰했지만 DF3만 지원자가 없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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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 사업권은 애초 임대료가 646억 원이었으나 거듭되는 유찰로 최저 입찰 가격을 582억원까지 낮췄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인천공항은 최저 입찰 가격을 10% 정도 인하하면 DF1~DF2에 도전했다 탈락한 신세계, 한화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두 업체는 면적이나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티크, 패션품목 운영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투자한 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최저 입찰 가격을 기존 입찰 대비 20% 낮춘 517억원으로 지난 12일 4차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 관계자는 “23일까지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초 특허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임대료 20%가 인하된 네 번째도 유찰되면 관세청과 ‘중복낙찰 허용’ 방안을 협의, 이미 사업권을 따낸 신라나 롯데도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중복 낙찰 불허 방침에 따라 1개 사업권에 낙찰된 사업자는 다른 사업권을 함께 받을 수 없다. 특허심사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은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독과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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