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규 지청장, “장관 공석인데 윤석열 지검장의 인사제청 누가, 언제 했나” 절차 문제제기

이완규 지청장, “장관 공석인데 윤석열 지검장의 인사제청 누가, 언제 했나” 절차 문제제기이완규 지청장, “장관 공석인데 윤석열 지검장의 인사제청 누가, 언제 했나” 절차 문제제기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인사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이 문제를 삼은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조항인데,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며 장관의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제청을 한 것이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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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청장은 그러면서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윤 수석은 절차와 관련해서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이번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 = KBS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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