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인사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이 문제를 삼은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조항인데,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며 장관의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제청을 한 것이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지청장은 그러면서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윤 수석은 절차와 관련해서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이번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 = KB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