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권 바뀐 것 실감"...'당선 무효형' 김진태의 하소연

김진태 "이게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정권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하소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리며 “사안은 간단하다,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로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제 보좌관은 이를 보고 계산해서 제게 보고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로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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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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