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안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참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법정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대법정과 일치하기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 역시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했고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최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정 내에서 촬영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판 당일 잠시나마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