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폭력,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 또는 문구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내부규정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폭력과 특정 민족·인종·국민을 향한 혐오 발언, 테러리즘, 포르노그래피, 인종주의, 자해 등의 항목에서 혐오 영상·문구의 삭제 또는 존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페이스북 내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된 지침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항목은 자해 영상의 생중계 기준이다. 페이스북은 자해 시도를 생중계하는 게시글을 허용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검열하거나 벌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을 도울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후 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보기에 극단적으로 불쾌한 이미지나 영상이 담겼으면 게시글에 ‘충격적’(disturbing)이란 표시가 붙지만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영상 중 자해 원인과 정신병, 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남겨둔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가학적인 글을 제외하고 아동 학대 사진이나 동물 학대 게시글들은 공유될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베트남전 실상을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을 ‘어린이 누드’라고 삭제했다 비난을 받은 후 “전쟁의 공포” 항목 아래에 “뉴스가치가 있는 예외 사항”을 방침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성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작성자의 자유가 보장된다. 손으로 그리거나 만든 모든 누드, 성행위 작품을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다. 단 성행위 장면이 담긴 디지털 작품은 올릴 수 없다. 낙태 영상은 알몸 상태가 아닌 한 영상 게재가 가능하다.
살해위협을 담은 문구는 대상에 따라 삭제 기준이 달랐다. “누군가 널 죽이길 바란다”는 말은 포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꺼지고 나가 죽어라”(fuck off and die) 등도 신뢰할 만한 위협이 아닌 것을 여겨져 삭제되지 않는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반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범주로 들어가 “누군가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쏠 것”이란 말은 삭제된다.
가디언이 입수한 규정에는 페이스북이 설정한 공인의 기준도 들어 있었다. 페이스북은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공인으로 지정해 일반 개인에 해당하는 보호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는다.
가짜 계정과 연관된 뉴스를 주간 650만 건 검토한다는 사실도 가디언을 통해 공개됐다.
페이스북의 내부 규정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플랫폼 운영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페이스북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이스북의 생방송 서비스가 길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생중계 영상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