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