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기업 위한 로우킥(Law-Kick)]특허 사용기간·지역·양적 범위 꼭 살펴라

<1>기술수출 핵심은 특허 범위 설정

앱 개발사 佛 기술수출계약서

법적 분쟁땐 제3국 중재 선택

수익·손실여부 좌우할수 있는

특허 이용기간 등 심혈기울여

2차적 저작권 분쟁 막으려면

양적범위 설정도 철저 체크를

스마트킹이 프랑스 현지 수출을 위해 개발 중인 세차장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킹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서 소개 받은 특허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지난 4월 말 프랑스 현지 기업과 세차장 앱 개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스마트킹이 프랑스 현지 수출을 위해 개발 중인 세차장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킹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서 소개 받은 특허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지난 4월 말 프랑스 현지 기업과 세차장 앱 개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에게 법은 여간 껄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이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은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대기업처럼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법무팀을 두기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중소기업 법률 해결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함께 실제 법률 상담 사례를 토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 지식을 짚어본다.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 업체 ‘스마트킹’에 해외 진출의 서광이 비춘 것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 기업 A사로부터 ‘현지 세차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달라’는 텀시트(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를 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설립 후 꾸준히 기술력을 키워온 지 16개월 만에 날아든 낭보였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법이었다. 텀시트에 혹여 회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궁금했으나 알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회사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송문택 스마트킹 대표는 “프랑스어·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온 텀시트에 담긴 조건이 법률상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고민 끝에 찾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올해 2월 법무법인 플랜의 김민진 대표 변호사를 소개받아 맞춤형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009년 출범한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 도우미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원 지원금 지급,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 대표 변호사가 텀시트를 살펴보면서 예의주시한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계약상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양측 간 중재 국가를 한국·프랑스가 아닌 제3국으로 선택했다. 특히 정보통신(IT) 기업의 특성상 양적·장소적·시간적 범위 등 특허 부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기술 특허를 언제까지 또 어느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데 따라 스마트킹에 큰 수익을 가져오거나 반대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다. 양적 범위의 경우 기존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을 때 소유권(2차적 저작권) 분쟁으로 커질 수 있어 한층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킹은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실제 사용권(실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해마다 매출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4월 말 최종 계약을 맺었다. 통상 신생 기업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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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과 기술 수출이나 실사권 계약을 맺을 때는 사용 기간, 국가 등 이용 지역의 범위와 양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특히 2차적 저작권의 경우 앞으로 기술 자체가 어느 쪽 소유로 인정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수출이나 실사권 계약을 맺고도 특허 부문에 소홀히 하면 결국 기술을 빼앗기거나 이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만큼 특허 부분이 중요하다”며 특허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8개 조항을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44조 공동출원과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이며 양적·장소적·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와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제100조(전용실시권)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제126조)과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침해권(225조) 등도 필수 숙지 사항으로 꼽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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