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2차 공판, 증거조사 두고 신경전

1시간 내내 절차 공방만

법정 향하는 박근혜/연합뉴스법정 향하는 박근혜/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앞서 전경련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검찰이 소개하는 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증언 내용을 듣던 중 발끈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신문 내용만 보여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다. 반대 신문에서 반대로 나온 중요 부분도 언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증거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경련 측의 진술은 모두 안 전 수석에게서 들은 것으로 이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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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의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검찰이 철회하면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부동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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