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강도 세진 가계빚 대책…대출총량, 가처분소득 150%내 제한할 듯

연대보증 단계적으로 폐지

3,000억대 '재기펀드' 조성

2615A12 4년 만에 최악인 소득분배 지표




2615A10 가계부채 추이


정부가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 재검토에 나선 것은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총량규제 등 강력한 규제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심의 ‘질적 규제’를 해왔지만 오히려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는 등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어떤 형태로 다루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다른 단위를 두는 것이 좋을지, 현재 정부기구에서 다룰지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별도 기구 설립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짜나가는 구조를 넘어 별도 기구 등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야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차원을 넘어 소득 문제와 병행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이르다”며 새 정부 정책변화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강력한 규제를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 핵심인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이다. 문 대통령 측이 기준으로 삼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5년 142.9%에서 지난해 153%로 늘었다. 이 비율을 150%로 맞추려면 소득을 끌어올리거나, 빚을 끌어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지닌 소득과 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는 쪽에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등 정책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부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선 당시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활용,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나 불법추심방지법 제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도 약속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실적과도 직결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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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대보증 폐지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대표이사 1인의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창업 이후 7년 기업으로 확대해 연대보증의 부담을 덜어줄 게획이다. 자문위는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패자부활 지원제도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방침이다. 실패 후 재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성하는 2,000억원의 재기 지원펀드를 합치면 총 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요건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김보리·김흥록기자 boris@sedaily.com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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