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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합헌"…단두대서 내려온 '단통법'

헌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文대통령 '조기 일몰' 공언에

이르면 내달 폐지 가능성 높아

'위약금 상한제' 목소리 커질듯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 논쟁 항목이었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9월 말에는 일몰 될 예정이다. 단통법이 시행 2년 반 만에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연내 폐지되면 늘어난 지원금 만큼 위약금이 늘 수 밖에 없어 ‘위약금 상한제’를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무려 96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을 공언한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에 명시된 일몰 예정일은 9월 말이다.


단통법의 시작은 좋았다. 이통사 요금제와 휴대전화 별 공시지원금을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케 하고, 구매자별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해 이른바 ‘호갱’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차별화 외에는 특별한 마케팅 수단이 없는 만큼 관련 가격 및 요금이 인하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전화는 왜 가격표가 없냐’는 불만이 있었지만, 시행 이후 어느 매장을 가나 똑같은 가격 및 요금이 제시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며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뿌리는 불법 보조금이 일부 가입자에게만 집중돼 대부분 휴대전화 구매자들이 이를 비싸게 사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특히 서로 간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벌였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요금 약정할인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미래부 내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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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 도입하려던 공시 지원금 분리 공시제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빠지고 공시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에 꾸준히 시달렸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관련 개정안이 17건 계류돼 있는 등 단통법 관련 문제 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중 지난해 7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이 담겨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휴대전화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분담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분리 공시제 또한 문 대통령의 통신 공약 중 하나다.

단통법과 관련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 과태료를 늘리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불법 보조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통법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명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20% 요금 약정할인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보다 요금 약정할인에 따른 혜택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선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요금약정할인 안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2615A18 단통법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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