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경전철 파산, 국내 민간투자사업 파산 '최초'

3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은 의정부경전철이 최초.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재판장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26일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시작됐다.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해당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지난 1월 파산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로부터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아 드렸다.

심문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들과 의정부경전철의 운행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기간은 7월 11일까지로 알려졌다. 채권자집회는 8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와 동시해 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 파산관재인이 협의 기간동안에도 경전철이 계속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시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파산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발인 경전철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며 “그동안 검토해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후속 운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