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이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