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벼랑 끝 면세점 “특허 수수료 과도” 헌법 소원

관세법 개정안 시행 따라

최대 20배 수수료 폭탄 우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으로 벼랑 끝에 몰린 면세업계가 과도한 특허 수수료율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국내 주요 면세점 매출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평상시 대비 30% 줄어든 상태다. 중소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매장 축소에 나서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20배가량 특허 수수료 폭탄을 맞을 경우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는 최근 과도한 특허수수료율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출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롯데면세점 등 9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0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는 0.1%의 특허수수료를, 2,000억~1조원 매출 사업자는 0.5%를 내야 한다. 1조원 초과분은 1.0%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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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면세점이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익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허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허기간 연장 등의 정책·법제화는 무산된 상태에서 특허수수료만 과도하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며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44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20배 넘게 내야 하는 사업자도 생긴다. 게다가 5년으로 단축된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되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보완책 없이 수수료만 올려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사드 보복으로 롯데면세점의 5월 2~3주차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신세계면세점의 5월 매출도 2월 대비 여전히 20~30%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SM면세점 서울점은 최근 6개층의 판매층을 4개층으로 줄이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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