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학교 전 의료원장 박모(67)씨와 의대 교수 김모(6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인사총무팀장 박모(57)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 등은 2013년 청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씨를 합격시키고자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공고안을 변경했다. 박 전 원장은 A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합격을 지시했지만 A씨의 성적이 합격 기준선에 미달되자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신규 전형까지 만들었다. 교수였던 김씨는 전 교육부 차관의 조카 이름을 말하며 박씨에게 한 지원자의 채용을 부탁했다. 이 지원자는 ‘자소서 우수’ 전형으로 최종합격했다. 양 판사는 “박 전 원장과 김씨가 각각 위계로써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고, 이에 인사총무팀장이던 박씨가 모집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