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삿돈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임원들의 수당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하거나 벤처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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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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