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통해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4,000건(5,601ha)에 이르는 훼손산지를 찾아냈고 이 중 44%인 2만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