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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자 '악'소리 나는 정책 쏟아진다] 3. 카드수수료 감면 8월부터 확대

혜택 가맹점 44만곳↑

카드사 실적 20% 뚝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영세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높지만 일반가맹점보다는 낮은 중소가맹점 기준도 현행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 대상은 19만개, 중소가맹점 대상은 25만개 등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이 44만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실적은 2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기준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체 260만개 가맹점 중 연 매출 2억원 이하는 181만개, 2억~3억원은 19만개, 3억~5억원은 25만개다. 기준 변경으로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25만개 가맹점은 2.5%에서 1.3%로 인하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조치로 3,500억원의 이익손실이 예상된다고 카드업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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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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