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기준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 기준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수수료 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리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체 260만개 가맹점 중 연 매출 2억원 이하는 181만개, 2억~3억원은 19만개, 3억~5억원은 25만개다. 기준 변경으로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25만개 가맹점은 2.5%에서 1.3%로 인하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조치로 3,500억원의 이익손실이 예상된다고 카드업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