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도 생긴다.
1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지난달 시민 3,000명의 참가로 열린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는 75㎍/㎥이상으로 규정한다. 또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다. 주의보 발령시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발령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참여유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인 첫차 시간~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 사이에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모델별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비도 올해 20억, 내년 50억까지 늘렸다.
중국, 몽골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이달에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7월에는 보령·태안·당진·서천과 우호교류협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전국단위 관리, 시민건강보호관리, 대기오염배출관리 3개 분야, 14개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