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비자 발급 위해선 SNS 활동 내역도 제출해야

15년간의 자택주소·근무이력·여행기록도 제출

비자를 검사하는 모습/연합뉴스비자를 검사하는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시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내역 등까지도 기재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과거 15년간 행적,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해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공개했다.


과거 사용했던 여권 번호, 5년간 이용했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15년간의 자택 주소·근무 이력·여행기록, 숨진 형제나 자녀, 배우자 이름, 여행 경비 출처까지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새 비자 신청서는 지난달 2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새 질문 조항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추이를 지켜본 후 영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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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 계정과 관련한 질문의 경우 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최근 SNS를 기반으로 테러를 홍보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 여부는 자의에 맡기지만 답변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대상은 1,300만명의 비자 신청자 중 6만5,000명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0.5% 정도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강화된 비자 심사 질문 조항에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는 사생활과 개인 연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테러와 관련 있는 이는 오히려 소셜미디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아 테러 예방 목적을 실현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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