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삼성 측의 압박이나 요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나와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애초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최종 500만주로 바뀌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애초 2015년 10월 14일 처분 주식을 1천만주로 결정한 후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중대한 오류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김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1천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고 본다.
정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비전문가라 거의 몰라 한참 설명을 듣다가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를 해라. 법률전문가 등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즉 특정 케이스만 보지 말고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공정위 내부 논의 등을 거친 뒤 12월 23일 500만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실무자들은 애초 1천만주에서 단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은 900만주 안과 500만주 안 두 가지를 보고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두 안의 차이가 무엇이냐. 법리 해석상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이냐”고 묻고 실무진에게서 두 안의 장단점을 설명들은 뒤 500만주 안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무진들이 1천만주로 결정하면 시장 충격이 크고 소액 주주 문제가 있고, 500만주로 가면 삼성 특혜란 면에서 언론이나 국회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 했다”며 “다른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저희만 시장에 충격을 주기가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청와대나 삼성에서 처분 주식 수를 줄여달라고 지시를 받거나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 위원장이 500만주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자 ‘안종범 수석이 역정을 낸다’는 얘기가 정 위원장에게 전달됐고, 이런 영향으로 500만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아무리 경제수석이지만 수석은 차관급인데 장관급한테 밑의 사람을 시켜서 화를 냈다고 하면, 제 성격상 오히려 난리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