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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탑, 의경 직위해제…귀가 조치 예정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이 전보조치 됐다.

빅뱅 탑/사진=서경스타DB빅뱅 탑/사진=서경스타DB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이던 탑은 이날 오후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또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 돼 의경 복무 정지와 함께 귀가 조치 된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약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루어지며,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은 후 군 생활을 이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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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시에 탑은 육군본부로부터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 받게 되며,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자택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대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한 탑은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한편, 탑은 지난 4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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