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고문 합법화' 주장 인사가 정부 고위직 발탁

테러용의자에 물고문, 안면가격, 감금 등 허용하는 '강화된 심문기법' 작성

스티븐 브래드버리(맨 왼쪽)/EPA=연합뉴스스티븐 브래드버리(맨 왼쪽)/EPA=연합뉴스


물고문 등 고문 합법화를 주도했던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교통부 법률고문에 임명된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부시 정부 때 법무부의 법률고문실장과 차관보 대행 등을 지냈다. 지난 2005년 그는 테러용의자에 13가지의 가혹한 심문기술 허용하는 ‘고문 메모’를 작성했다.


브래드버리는 9·11 테러 이후 아프칸 및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와중에 물고문, 굶기기, 감금, 안면 가격, 모욕적 폭행 등 13가지를 ‘강화된 심문기법’이라 부르며 ‘고문 메모’를 작성한 것이다. 3년 뒤 그는 법무부 차관보에 지명됐으나 ‘고문 메모’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준이 거부됐다.

관련기사



트럼프 정부는 이날 그의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과거 고문 합법화 논란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05~2009년 법무부 법률고문실을 이끌며 행정부 전반에 걸쳐 헌법과 법률적 조언을 했다”고만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