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섬나 횡령 혐의 492억에서 40억으로

오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섬나씨/연합뉴스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섬나씨/연합뉴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구속영장이 8일 청구될 예정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를 벌인다.

전날 검찰은 조사를 통해 유씨가 대표로 있던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비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내라고 강요해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디자인과 관련해 상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총 43억원을 요구해 받았다. 또 유씨는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 INC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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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범죄인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됐던 횡령·배임액 40여억원 만 기소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자굼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 검찰이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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