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서비스인데, 최근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의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40건, 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38건, 16.0%) 등이 뒤를 이었는데, 실제로 소비자원이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