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직’ 처분 돈 봉투 만찬 결과에 “가재는 게 편, 솜방망이 꼴” 신동욱, 靑 “감찰결과 존중”

‘면직’ 처분 돈 봉투 만찬 결과에 “가재는 게 편, 솜방망이 꼴” 신동욱 靑 “감찰결과 존중”‘면직’ 처분 돈 봉투 만찬 결과에 “가재는 게 편, 솜방망이 꼴” 신동욱 靑 “감찰결과 존중”




7일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면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가시방망이 위장한 솜방망이 꼴”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 꼴이고 가시방망이 위장한 솜방망이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면직 관련 “비위 검사로 불명예 면직은 시켰지만 챙겨줄 거는 전부 챙겨준 꼴이다. 검찰 고양이 눈 가리고 아웅 한 꼴이고 ‘손바닥으로 법전 가린 꼴’”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감찰반)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52·19기)이 이영렬 전 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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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의 바로 아래 단계가 면직이며 면직 처분으로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와대는 7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 감찰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남겼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오늘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신동욱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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