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이수 청문회 이틀째] 여야, 자료제출·참고인 놓고 옥신각신…金 "헌법은 北추종 이념과 융합 못해"

김이수(왼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판결을 내린 버스기사 김모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이수(왼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판결을 내린 버스기사 김모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자료제출과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하는 등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두 번째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일 요구한 자료제출과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 편향된 19건의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결정문은 이전에도 분석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 단계에서 10여건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신청한 헌법연구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지도 않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참고인 출석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참고인 문제로 정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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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공방 속에 정작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한 채 청문회는 시작 4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오후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5·18 당시 시민군에 대한 사형 판결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며 “이들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하고 민주공화국 가치에 맞지 않은 특정가치, 예를 들어 북한 추종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해 해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자신이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린 버스 운전기사에게 37년 만에 사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시작 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버스 기사 배용주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배씨 역시 김 후보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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