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는 176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창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2008~2013년간 총 9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자금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있다.
한편,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 씨가 징역 5년형을 받은 가운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그의 아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두 번의 이혼 끝에 세 번째 부인 이주영 씨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주영 씨는 이 씨보다 26살 어린 디자이너로 전 부인과 낳은 이 씨의 장녀보다 2살이 적다고 알려졌다.
이주영 씨는 결혼 당시 11개월 된 첫아들과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