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르지만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동생도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며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