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또 당첨금 나눠달라"…오빠 협박한 여동생들 집행유예

열쇠수리공 불러 현관문 파손

法 "중대 범죄"…매제는 실형

경남 양산시에서 40억원대 로또에 당첨된 오빠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여동생들과 매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70대 노모가 지난해 8월 양산시청 앞에서 ‘50대 아들이 40억원(실수령금 27억원) 상당의 로또에 당첨되자 자신을 버리고 갔다’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관심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남편 C(54)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자매인 A씨와 B씨는 오빠인 D씨에게 로또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강제로 D씨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자매는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받은 뒤 어머니를 모시려던 D씨를 저지하고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욕설했다. 그 뒤에도 협박을 일삼던 자매는 C씨와 함께 D씨 집으로 찾아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공구로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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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사는 “두 여동생은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지만, 협박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에 대해선 “매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으면서 D씨 집 현관문을 부술 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했다”고 선고 이유를 댔다.

/울산=장지승기자jjs@sedaily.com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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