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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거주자 주차구역도 부정주차 요금

영등포구, 거주자 주차구역도 ‘부정주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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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 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최초 발견 시 주차면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4배 가산금을 포함한 6만원을 부과한다. 이후 계속해서 주차할 경우 시간당 1만5,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금까지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견인이 가능한 차량인 경우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한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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