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모씨 등 18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경력이 있는 형제자매나 계형제자매·계시부모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인권위에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000만명 이상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다”면서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 여부, 보수·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일률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봤다. 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배제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계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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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총 4차례에 걸쳐 혼인 여부나 계부모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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