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어촌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의무종사기간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자(예정자 포함)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 검사 대상자 중 2018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