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만취 여경 성추행? 껴안고 모텔까지 데려가 ‘충격’ 결국 해임처분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경찰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정해졌다.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가 부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여경 B 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일로 파면되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울산지법은 기각처리했다.

여경 B씨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으며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모텔로 갔다.


놀란 B씨가 도망치듯 모텔을 나가려 하자 가로막고 택시도 타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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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이전 회식자리에서도 B씨를 성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만취한 여경을 보호하려면 다른 여경에게 부탁하는 등의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모텔에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점은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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