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으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경제범죄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신 회장의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이 대폭 감형됐다. 2심은 대출금이 아닌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신 회장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이 아닌 대출금이라고 보고 특경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이 제출한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 재무제표 등에 따라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대출금을 교부했다”며 “신 회장의 의사는 은행을 속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 회장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