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칼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정석기업과 ㈜한진·제동레저 등 3개사 이사직까지 모두 내려놓은 것은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전 재벌 개혁 중에서도 특히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천명해왔다.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승계나 사익 편취의 통로로 악용되면서 부당한 부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경쟁력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부분의 계열사가 대한항공(항공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 사장이 대한항공과 다른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 영향력을 악용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총수의 아들딸 3남매가 소유한 회사에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조 사장은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가 조 사장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논란이 될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하는 의도”라며 “앞으로 조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 이번 조치가 정상 참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및 한진가 총수 일가가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지배력을 악용해 수십억원씩 배당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 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한진그룹이 오너 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조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주요 계열사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사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등기이사직은 유지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힘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례가 다른 기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면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총수 일가 지분 31.17%),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 롯데그룹의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향후 많은 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코드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