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교육감 시절엔 "외고·자사고 유지"…말바꾸기 논란

교육감 시절엔 “일거 폐지는 불안·불확실성 늘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되자 "폐지 방침" 여러차례 언급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이들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뒤바꾸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민선 경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돈 교육’을 심판해야 한다며 ‘7대 정책방향’과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공교육 강화, 중산층·서민·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교육기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외고·자사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과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특목고와 자사고는 원래 취지대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들 학교를 없앨 경우 발생할 교육현장의 혼란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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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거에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존재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선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규모는 당분간 유지·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 공·사립학교 등 공교육 혁신과 그로 인한 공교육의 학력 강화로 특목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즉 특목고·자사고가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의 초래한다고 보면서 이들 학교의 폐지 자체에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민선 1·2기 경기교육감을 지낸 2009∼2014년에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만 거치면 됐다. 지금은 2014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당시에 교육감 권한이 지금보다 더 컸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는 ‘외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는 폐지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자 정책 기조를 바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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