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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픽 브랜드 베루스, 슈피겐코리아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판결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업체 슈피겐코리아(이하 슈피겐)가 지난달 23일 ‘베루스’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이스픽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슈피겐은 자사가 개발한 HTML 소스코스 중 웹페이지 좌측 상단 대배너 3개 슬롯과 좌ㆍ우측 화살표 구성 위치, 페이지 UI, 코딩 소스 등을 아이스픽이 지난해 3월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는 판단아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슈피겐이 자체 개발한 HTML 소스는 웹페이지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4조 제1항 제9호 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베루스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이 소스코드를 그대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웹페이지를 구현하는데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이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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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베루스는 침해행위를 통한 이익 및 슈피겐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아이스픽 미국지사 베루스USA가 슈피겐 스마트폰 케이스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소송 끝에 아이폰 6S 포함 11개 기종 슬라이드 케이스를 미국 내 판매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슈피겐 김대영 대표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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