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내년 1월 시행 예정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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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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