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조사에 자료 안내면 형사처벌…매출액 일부 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복 법 위반 행위 과징금 상한 50→10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과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매출액의 일부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한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 절차가 담겼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관련기사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