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긁고 그냥 가면 안돼요"... '주차 뺑소니' 첫 처벌

경찰, 군포서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주차한 차를 긁고 가는 ‘주차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차한 차량을 긁는 등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개정된 법을 적용해 지난 8일 군포시에서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한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긁고 그냥 간 A씨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 이 사고는 전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물적 피해 도주 사고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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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물적 피해 도주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며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고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물적 피해 도주 사고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은 주차 뺑소니 대상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처럼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

수원=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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