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가중…법원 “위안부 떠올라” 분노

‘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가중…법원 “위안부 떠올라” 분노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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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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