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퇴직·실직 후 3년까지 ‘직장 본인부담 건보료’ 허용

복지부 '직장 임의계속 가입기간' 1년 연장 검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직·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 부동산·자동차 등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까지 ‘직장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이를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건보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더니 퇴직한 12만5,000세대의 61%(7만6,000세대)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월 보험료가 종전 평균 5만5,000원(본인부담분)에서 9만3,0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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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직장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총 40만4,930명이 수혜자다.

다만 내년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직장·지역 전환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지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혜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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