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의 한 해 관객수가 1억명을 넘었지만 영화 스태프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16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이 최근 1년 동안 영화를 통해 번 연간 소득은 평균 1,970만 원으로 월평균 164만원 꼴이었다. 이는 2012년(연 1,107만원)과 2014년 (연 1,445만원)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75만 6,547원을 밑돈다.
직급별로 보면 감독급·기사의 연평균소득은 3,601만원, 팀장 퍼스트는 2,161만원, 세컨드는 1,667만원이었고 서드(3rd)는 1,042만원, 막내인 수습은 657만원이었다. 막내 수습의 월평균 소득은 54만원에 그치는 셈이다.
스태프 중 평균 75.9%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0억원 이상 대작의 경우 이 비율이 88.8%였으나 10억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의 경우 56.1%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근무기간 4대 보험에 가입한 비율 또한 평균 48.2%였다. 80억원 이상 대작의 가입률은 70.8% 였으나 10억원 미만 영화의 경우 28.6%에 불과했다.
프로덕션 단계에서 1주 평균 근로일은 5.45일, 하루 근로시간은 12.8시간이었는데 이는 2014년(5.45일, 13.2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였다.
현재 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작품에서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라는 응답이 78.0%였다. 18.4%만이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정규직 비율은 2012년(16.0%)과 2014년(12.7%)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42.3%였고 유형은 임금체불 23.3%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작품 수는 응답자 평균 1.52편, 579만원으로 2014년(1.39편, 433만 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노사는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사가 임금액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에 관해 합의하도록 했다. 2015년 4월 영화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영화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해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53.1%로 2014년 35.3%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80억원 이상 영화의 경우 이 비율이 56.1%였으나 10억원 미만 영화는 20.9%에 그쳤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