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6일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고객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부가세를 입금하거나 청구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뒤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환급은 KT 고객만 대상으로 하며 KT를 이용하다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간 고객은 현행처럼 따로 신청해야 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00원 정도이며 KT는 미환급 고객 대상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와 관련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두 달 전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중이다.지금까지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금액 기준으로 약 20%가량 환급이 진행됐다.
KT 관계자는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