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억원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후보자는 “탈루혐의가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겠다”며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과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돼 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투기가 강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