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다시 문 연 국회…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

7월 임시국회 개최·정부조직법 논의 착수 등 합의

조국 수석 출석 가능성…추경 처리는 문구서 제외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을 겪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4∼18일)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착수 등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를 넣어 야당이 요구해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정개특위 설치 및 개헌특위·평창올림픽 특위 연장의 본회의(27일) 처리와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관련기사



다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11일과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