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관치' 벗어던진 ‘문화가 있는 날’

'팔길이 원칙' 적용 민간서 운영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팔길이 원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은 해체되고,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가 있는 날’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문체부는 사업 추진 체계의 개편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을 해체하고, 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에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중앙 정부가 주도한 일방적인 운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상의하달식(Top-down) 방식의 전시성 문화행사가 아닌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문체부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관들에 공연·전시 예매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 생중계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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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운영 또한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평일에 실시함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고, 중앙 정부에서 해당 일에만 행사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방적 사업 운영이라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운영을 확대한 후 순차적으로 운영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의 직접 기획 사업의 운영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예술가들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청춘마이크’의 경우에는 오는 7~8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날에도 피서지 등 휴가객 집중 지역에서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문화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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