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영구 탑승 거부

'노플라이제' 업계 첫 시행

대한항공(003490)이 국내 항공 업계 최초로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제한한다. 항공 탑승객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음주·폭행·폭언으로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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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한다.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하면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기내 난동이 항공 운항 안전의 중대 사안임에도 항공사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인천 노선 KE480편에서 비즈니스석 승객이 음주 후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을 겪었다. 해당 사건은 가수 리처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 공개됐다. 대한항공은 이후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 제도 실시를 검토해왔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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