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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동참

복지부, 기금위서 도입검토 지시

"기업 과도한 견제 우려" 지적도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관련 제약요인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복지부 산하 조직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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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80% 이상에 5% 이상 지분을 소유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자칫 정부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민연금이 움직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실상 코드 시행을 규제 당국이 주도하고 있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기업의 견제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의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용인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기금 운용역이 이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는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결과와 성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58조2,991억원이며 기금의 총수익률은 4.75%, 수익금은 24조5,439억원이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은 5.86%, 누적수익금은 258조7,2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 운용 수익률은 4.69%를 기록했고 자산군별로는 해외주식 10.13%, 대체투자 9.99%, 국내주식 5.24%, 해외채권 4.01%, 국내채권 1.83%의 수익률을 보였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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