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풀무원 등 10곳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삼성전자·현대차·SK㈜ 등

25개사는 '최우수 등급'

LG계열사 6곳으로 최다

고소작업대 적합업종 지정

어분·예식장업 3년 연장

안충영(오른쪽에서 세번째)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안충영(오른쪽에서 세번째)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 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풀무원식품·볼보그룹코리아 등 10개 기업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됐고, 어분·예식장업은 다시 지정됐다. ★본지 27일자 1·16면 참조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15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와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내용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풀무원식품·볼보그룹코리아·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코스트코코리아·타타대우상용차·한국바스프·한국프랜지공업·한솔테크닉스·화신·S&T모티브 10개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미흡’ 판정을 내렸다. 풀무원을 포함한 나머지 9개사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현대차·SK(주)네이버 등 25개사는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2017년 최우수 명예기업’은 삼성전자(6년 이상), SK종합화학·SK텔레콤(5년 이상),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4년 이상), 현대다이모스·KT·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LG전자·LG유플러스·SK주식회사(3년 이상) 등 총 12개사다. 특히 LG전자 등 LG계열사는 총 6개로 그룹사중 가장 많은 기업이 3년 이상 최우수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대 5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 공표한다. 지난해 ‘최우수’ 등급은 25개사, ‘우수’는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 이상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1~2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와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평점은 80.3점으로 2015년(82.3점)보다 2.0점 내려갔다. 항목별로는 납품대금이 2차 협력사에 원활히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묻는 2차 협력사의 체감도(65.7점)가 전년보다 5.1점이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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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합업종 선정에서는 공장·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 장치로 쓰이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새로 지정(3년 시한)돼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된다. 기존에 시장에 진출한 AJ네트웍스 등 대기업은 장비보유 대수를 현재의 14% 이내에서만 늘릴 수 있다.

올해 적합업종 시한이 만료된 어분과 예식장업(2014년 지정)은 권고기간이 3년 연장됐다. 이로써 적합업종은 빵과 간장, 김치 등 모두 73개가 됐다.

오는 9월 전통 떡과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의 적합업종 지정이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47개 종목의 적합업종 시한 종료가 예정돼 기업간 후속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업종 선정시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며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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